에너지전환 태양광 시설 영구시설물 유권해석 관련 조치계획 알림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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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7-19 13:38 조회 2,517회 댓글 0건본문
| < 우리시 조치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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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발전시설은 건물, 기반시설(상·하수도, 도로 등) 상부에 설치하여 철거가 용이하고, 임대기간이 협약에 명시되어 기간만료 후 철거 예정인 바, 아래의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
① 실시협약에 임대기간과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 공탁 조건 명시 ② 건물·시설물 등 고유기능을 훼손하지 않고 철거 가능한 구조 ③ 임대기간 종료(해지 포함) 이후 발전시설 지지대, 패널 등 재활용 방안 명시 |
첨부파일
- 영구시설물관련 서울시 공문.pdf (73.8K) 16회 다운로드 | DATE : 2021-07-19 13: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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