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2-02 11:50 조회 956회 댓글 0건본문
※ 이 조례·규칙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경기도(에너지산업과), 031-8008-6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이란 에너지 수요자인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에너지절약과 친환경적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주도적으로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고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안정적 에너지 공급 및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 내 관계망을 활성화하고 사람 중심의 사회적경제를 실현하는 공간·조직·관계가 통합된 집단으로서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공동체를 말한다. <개정 2023.1.2.>
3. “공공기관”이란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2조제1호 및 제1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출자·출연기관 및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4. “에너지시설”이란 에너지전환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에너지 생산·전환·수송·저장 등에 이용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5.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을 말한다.
6. “학교”란 도에 위치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을 말한다.
7.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8. “단독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9. “리빙랩(living lab) 사업”이란 마을공동체에 적합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과 관련해 주민과 이해당사자가 함께 참여해 실험하면서 기술을 개발하고 대안을 찾는 것을 말한다.
10.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란 자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에서 전력부하를 감축하여 절감한 전력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
11.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이란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가 생산한 전력을「전기사업법」 및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거나 다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1.2.>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수요자 중심의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개정 2020.12.31.>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에너지기본 조례」에 따른 에너지정책 중 수요자중심의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마을공동체가 주최가 된 에너지자립 정책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에너지법」 및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른 경기도에너지계획에 따라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관, 시·군, 그 밖의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정책 및 자료제출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유형)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사업
2.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절감 사업
3. 에너지 프로슈머 중개사업
4. 리빙랩(living lab) 사업
5. 에너지시설 유지관리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시범지구 조성) ① 도지사는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시범지구를 만들 때 마을공동체 중심의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도지사는 도 또는 공공기관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제1항의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의 선도적 기술 및 에너지절감 효과 등을 시험 적용한 시범지구 조성을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8조(에너지자립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 도지사는 「경기도 에너지 기본조례」 제28조에 따른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및 지원 시에 농어촌, 학교,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으로 구분해 선정하여 다양한 유형의 에너지자립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제9조(공공부지 등 확보) ① 도지사는 수요자 중심의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공공 또는 민간의 유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이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경우 도 소유 공공부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도 소유 공공부지를 수의계약으로 임대할 경우 임대 자격·면적·기간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19.08.06.]
④ 도지사는 제1항의 공공부지 제공에 기여한 시·군 또는 민간에 대해 홍보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주거복지사업 등과의 연계) ① 도지사는 도가 추진하는 주거복지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해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주거복지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① 도지사는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을 선진적·과학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에너지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에너지 정책의 종합적 정보 및 관련 기초 자료 제공
2. 에너지 정책에 관한 도민 체감형 시책사업 발굴 및 데이터 기반 성과정보 제공
3. 도 및 시·군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 성과분석과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자료구축
4. 에너지전환 사업에 따른 시설의 운영현황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 필요성 검토
5. 도내 전기 소비자 및 발전사업자 현황 제공
6. 에너지 프로슈머 및 발전사업자(발전설비용량이 3㎿ 이하)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 및 관련 정보 제공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유지보수) 도지사는 도가 추진한 에너지전환 사업의 운영현황을 제11조제4호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에너지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에너지 효율화 자발적 협약) 도지사는 시·군,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과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 지원 등) 도지사는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1.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 기반구축 및 홍보·교육사업
2. 에너지 프로슈머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
3. 에너지 프로슈머 중개사업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조사 및 연구) 도지사는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과 관련한 에너지 전환기술 개발 등을 위하여 관련된 조사 및 연구를 공공기관·민간연구소·대학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개발 및 시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시·군 등과의 협력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군, 도 교육청 또는 지역 에너지 관련 기관·단체 등(이하 “시·군 등”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에 시·군 등이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교육·홍보 및 포상 등) ① 도지사는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도민, 도 또는 시·군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또는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사업비 재원) 도지사는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경기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개정 2023.1.2.>
제20조(국제 연대 강화) 도지사는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과 관련된 기술·정보 및 정책과 관련된 국제기구, 학회와 활발히 교류하는 등 참여와 연대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에 따른 에너지전환 지원 사업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기도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일괄정비조례) <제6828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pdf (79.3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02 11:50:5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