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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갱신신청> >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대표계약자로 하는 종합공제보험 갱신 청약서를 태양광발전소종합공제보험센터에서 메일로 발송합니다. > > 1. 청약서 작성(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작성) 및 전달 > 2. 공제보험료는 첨부드린 가상계좌로 입금(회원조합) > > 상기 청약서와 공제보험료 입금이 확인되면 갱신 가입증서를 송부드릴 예정입니다. > > <보험안내> > 저희 “태양광발전소 종합공제보험”은 산자부와 에너지공단이 함께한 정책성 보험으로, 태양광발전소 사고에 특화된 위험들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특히 태풍, 돌풍,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발전소 재산에대한 손해 뿐만아니라 제3자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 까지 기본으로 담보 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소를 위한 전용 보험상품입니다. > > 따라서 기존 보험사의 기관기계종합보험(CMI) 상품보다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 1. 배상책임보험(CGL) 기본 담보 > - 저희 종합공제보험은 CMI + CGL이 포함된 보험료입니다. 보험사의 경우 CMI, CGL 두 개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비교해야 합니다. > > 2. 자기부담금 > - 보험사고 시 적용되는 계약자의 자기부담금이 일반사고 최대 1천만원 / 자연재해 사고 최대 2천만원으로 보험사의 최소 1천만원 / 3천만원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 > 3. 자연재해로인한 제3자 배상책임 > - 자연재해 (태풍, 산사태, 지진, 홍수 등)로 인하여 제3자의 인명 혹은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종합공제보험은 원인에 관계 없이 모두 보상합니다. > 반면 보험사의 CGL 상품은 천재지변, 자연재해로 인한 배상책임은 면책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 > 4. 사고발생시 할증 여부 및 계약의 연속성 > - 종합공제보험은 정책성 보험으로 보험사고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차후 할증제도가 없으며 갱신계약 또한 제한이 없어 보험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반면 보험사의 경우 손해율에 따라 급격한 보험료 할증이 되며 갱신 계약 또한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 5. 가입금액자동복원 약관 적용 > - 보험사의 CMI의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면 지급된 보험금 만큼 차후 보상한도가 감액되어 보상한도가 줄어듭니다. > > 저희 종합공제보험은 여러번 사고가 나더라도 항상 처음 가입금액으로 자동복원되어 항상 최대 보험가입금액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 > 6. 대위권포기 약관 적용 > - 보험사고의 원인을 임대인이 제공한 경우(예: 공장지붕을 임차하여 발전소 운영 중 공장의 화재로 발전소가 손해를 입은 경우 등)종합공제보험은 임대인에 대한 보험금 구상권을 하지 않습니다. > > 7. 하나의 사고(72시간) 약관 적용 > -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으로 여러번의 사고가 나더라도 하나의 자연재해일 경우 72시간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하나의 사고로 간주하여계약자의 자기부담금을 1회만 적용하여 보상해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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